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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서류

신규등록
  • 옥외광고업 신청서
  • [별표 6] 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제외)
  • 옥외광고업 신규교육 이수 증명서
  • 건물 임대차계약서(타인의 건물의 경우)
  • 등록수수료 : 15,000원, 면허세 : 27,000원
변경등록 신청(30일 이내)
  • 옥외광고업 등록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타인의 건물의 경우)
  • 등록수수료 : 7,500원
휴업 · 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 등록증(7일 이내)
[별표 6] 개정 2011.10.10 -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이표는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의 기술능력, 시설로 안내한 표입니다.
기술능력 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사무실 또는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미부과대상 : 부과금액이 5,000원 미만이거나 도로미점용 돌출간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84점 / 37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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