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서류
신규등록
- 옥외광고업 신청서
- [별표 6] 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제외)
- 옥외광고업 신규교육 이수 증명서
- 건물 임대차계약서(타인의 건물의 경우)
- 등록수수료 : 15,000원, 면허세 : 27,000원
변경등록 신청(30일 이내)
- 옥외광고업 등록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타인의 건물의 경우)
- 등록수수료 : 7,500원
휴업 · 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 등록증(7일 이내)
[별표 6] 개정 2011.10.10 -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
기술능력 | 시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
사무실 또는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
미부과대상 : 부과금액이 5,000원 미만이거나 도로미점용 돌출간판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안성준
- 연락처
- 062-607-3931
- 최근업데이트
-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