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광주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 ․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2023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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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99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국민기초 현금급여액 (기준중위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광주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함
-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암환자 제외)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6천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2,500cc미만 장애인용,생업용 차량
- 일반승용 2000cc미만 차령 10년 이상 차량,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일반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형이하 승합, 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가구원이 6인 기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 선정 제외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노랑호루라기 대상자 중복 불가 원칙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위기사유와 기준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중복지원 가능
지원내용
정액급여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의 45%
(단위 : 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1인~7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국민기초 현금급여액 (기준중위소득 30%),광주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을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2023년)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국민기초 현금급여액
(기준중위소득 30%)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광주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262,550 440,110 566,290 691,350 813,310 932,450 1,050,380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지원
급여 지급일 : 매월 30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범위 준용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담당자
- 박선재
- 연락처
- 062-607-3352
- 최근업데이트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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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