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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광주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 ․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1인~7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국민기초 현금급여액 (기준중위소득 30%),광주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을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2023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국민기초 현금급여액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광주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함
  •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암환자 제외)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6천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자동차기준
  • 2,500cc미만 장애인용,생업용 차량
  • 일반승용 2000cc미만 차령 10년 이상 차량,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일반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형이하 승합, 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가구원이 6인 기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 선정 제외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노랑호루라기 대상자 중복 불가 원칙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위기사유와 기준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중복지원 가능


    지원내용

    정액급여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의 45%

    (단위 : 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1인~7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국민기초 현금급여액 (기준중위소득 30%),광주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을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2023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국민기초 현금급여액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광주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311,680 518,420 665,220 810,140 949,600 1,084,200 1,216,130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지원
    급여 지급일 : 매월 30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범위 준용
    •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월 834만원(연 1억원) / 재산기준 : 9억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사항 준용
      조사방법은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조사 방법과 동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22점 / 4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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