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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본문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광주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 ․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에 관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가구규모(2020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국민기초 현금급여액(기준중위소득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광주형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함
-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암환자 제외)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2,000cc미만 장애인용, 2,000cc미만 생업용, 2000미만 차령 10년 이상 차량,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노랑호루라기 대상자 중복 불가 원칙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위기사유와 기준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중복지원 가능
지원내용
정액급여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의 45%
(단위 : 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에 관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가구규모(2020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가구 |
국민기초 현금급여액(기준중위소득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광주형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5%) |
237,220 |
403,910 |
522,520 |
641,130 |
759,740 |
878,350 |
997,610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지원
급여 지급일 : 매월 30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1) : 1인 대상가구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 1인 가구 160%, 2인 가구 이상 140%
- 주소득자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인 경우는 소득금액 산정 제외
(단위 : 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에 관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가구규모 |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가구 |
소득기준 |
2,811,510 |
4,188,772 |
5,418,808 |
6,648,844 |
7,878,879 |
9,108,915 |
10,345,601 |
재산기준 : 가구당 5억원 이하
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기준 적용 제외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기준 적용 제외
- 단,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적용(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준 적용 제외
-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기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적용
1) 참고 –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액 산출방식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에 관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가구규모(2020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소득기준액 |
2,811,510 |
4,188,772 |
5,418,808 |
6,648,844 |
7,878,879 |
9,108,915 |
10,345,601 |
주) 산출방식 : 2020년도 1인 대상 가구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부양의무자 가구원수별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 1인 대상가구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1인가구 160% 적용, 2인이상 가구 14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