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광주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거주자
소득 ․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2024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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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국민기초 현금급여액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광주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함
-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암환자 제외)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6천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자동차기준
- 2,500cc미만 장애인용,생업용 차량
- 일반승용 2000cc미만 차령 10년 이상 차량,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일반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형이하 승합, 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가구원이 6인 기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 선정 제외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노랑호루라기 대상자 중복 불가 원칙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위기사유와 기준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중복지원 가능
지원내용
정액급여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의 50%
(단위 : 원)
가구규모 (2024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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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현금급여액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광주형 급여액 (생계급여액 50%) |
356,550 | 589,210 | 754,340 | 916,780 | 1,071,310 | 1,218,930 | 1,362,390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지원
급여 지급일 : 매월 30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범위 준용부양의무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월 834만원(연 1억원) / 재산기준 : 9억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사항 준용
조사방법은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조사 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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