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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보육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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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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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 : 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65세 이상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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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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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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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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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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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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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신청 |
- 컨텐츠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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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607-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