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연금·수당·보육

연금·수당·보육·교육 표연금·수당·보육·교육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1.
장애인연금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20,000원, 부부가구 : 1,952,000원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생계 의료 수급자
  • 18~64세 : 매월 403,180원 (기초 323,180원 + 부가 80,000원)
  • 65세 이상 : 매월 403,180원 (부가 403,180원)
주거 교육 차상위
  • 18~64세 : 매월 393,180원 (기초 323,180원 + 부가 70,000원)
  • 65세 이상 : 매월 70,000원 (부가 70,000원)
차상위 초과
  • 18~64세 : 매월 343,180원 (기초 323,180원 + 부가 20,000원)
  • 65세 이상 : 매월 40,000원 (부가 40,00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65세 이상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행정복지센터
신청
1-2.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기초(생계·의료)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기초(주거·교육) 또는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주거·교육) 또는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3만원
행정복지센터
신청
1-3.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
  • 지원단가
    • 장애아보육료 : 50만 2천원/월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 : 50만 2천원/월
    • 방과후보육료 : 23만 9천원/월
행정복지센터 신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1.26점 / 216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