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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보육

연금·수당·보육·교육 표연금·수당·보육·교육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1.
장애인연금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300,000원, 부부가구 : 2,080,000원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 : 원)
장애인연금(1~3급) 연금에 대한 정보표이 표는 장애인연금(1~3급)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의 구분, 계, 기초, 부가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구분 기초 부가

생계

의료
수급자

18~64세 424,810334,81090,000
65세 이상424,810-424,810

주거

교육

차상위

18~64세 414,810334,81080,000
65세 이상 80,000-8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64,810334,81030,000
65세 이상 50,000-50,000

*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65세 이상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행정복지센터
신청
1-2.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기초(생계·의료)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기초(주거·교육) 또는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주거·교육) 또는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3만원
행정복지센터
신청
1-3.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
  • 지원단가
    • 장애아보육료 : 50만 2천원/월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 : 50만 2천원/월
    • 방과후보육료 : 23만 9천원/월
행정복지센터 신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1.29점 / 21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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