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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지역사회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지역사회복지사업 및 기타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1.
주간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내방 이용
1-2.
장애인 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이용 신청
1-3.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1-4.
특별교통수단 운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군·구 및 읍·면·동에 문의
1-5.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 한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이용원(바우처)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6.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지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1-7.
수어통역 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어통역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 일반인에 대한 수어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문의: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1-8.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 장애인과 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상담, 장애인 IT대회
 -인권·교육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 이해와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02-3472- 3556)
www.freeget.net
1-9.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문의: (사)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02-592- 5023)
www.kaidd.or.kr
1-10.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위탁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도 협회 및 시·군·구지회
* 시·도(시·군·구),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도지사
1-11.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주요업무 기능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작과 절차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799-

1021)

1-12.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시‧군‧구 지회)
  •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2289- 4343)
1-13.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함.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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