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역사회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1-1. 주간보호시설 운영 |
|
|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내방 이용 |
1-2. 장애인 복지관 운영 |
|
|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이용 신청 |
1-3.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
1-4. 특별교통수단 운행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 시·군·구 및 읍·면·동에 문의 |
1-5.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
- 한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이용원(바우처)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1-6.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 등록장애인 |
* 사업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지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해당지역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
1-7. 수어통역 센터 운영 |
- 청각·언어장애인 |
* 출장수어통역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 일반인에 대한 수어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문의: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
1-8.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
* 장애인과 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상담, 장애인 IT대회 -인권·교육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 이해와예방, 인식개선 활동 |
문의: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02-3472- 3556) www.freeget.net |
1-9.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
|
|
문의: (사)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02-592- 5023) www.kaidd.or.kr |
1-10.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위탁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도 협회 및 시·군·구지회 * 시·도(시·군·구),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
시·도지사 |
1-11.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
* 주요업무 기능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작과 절차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
문의: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799- 1021) |
1-12.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시‧군‧구 지회) |
|
문의: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2289- 4343) |
1-13.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함.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 컨텐츠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62-607-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