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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안내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 만큼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 절감대상 :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 지급방법 : 기준사용량(최근 2년간 평균 사용량)대비 당해연도 에너지 절감량을 환산하여 포인트 지급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및 신청방법

온라인 가입

홈페이지( http://www.cpoint.or.kr )에서 가입

오프라인 가입
  • 구청(환경생태과), 동행정복지센터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신청서" 접수
  • 가입시 필수기재 및 입력사항 : 신청인성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주소,인센티브 유형
  • 인센티브 지급 유형 : 그린카드(은행에서 발급), 현금(계좌 지급)   
  •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1포인트 = 0.8~1원    
  • 전기(반기 기준) 5~10%미만 감축시 5,000점/ 10%~15% 미만 감축시 10,000점/ 15%이상 감축시 15,000점
  • 수도(반기 기준) 5~10%미만 감축시 750점,/10%~15%미만 감축시 1,500점/ 15%이상 감축시 2,000점
  • 도시가스(반기 기준) 5~10%미만 감축시 3,000점/ 10%~15%미만 감축시 6,000점/  15%이상 감축시 8,000점    

    포인트 지급시기 : 연 2회(6월, 12월)
  • 공동주택 사업지원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면 세대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또한 참여율(탄소중립포인트제가입세대수/공동주택세대수)이 높은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공동이용시설(주차장, 승강기 내부 등)에 대해 고효율 LED등 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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