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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보호 및 활용 지식재산도시 도시구성원들의 일상생활속에서 다양한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 제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등에 관한 저작권을 말합니다.
특허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을 바로 특허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화 역시 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생각해 낸 발명품입니다. 특허권은 이러한 발명을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주고, 그 발명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실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
벨이 처음 만들어 낸 전화기는 지금의 전화기와는 달리 말하는 곳과 듣는 곳이 각각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전화기는 하나의 수화기에 말하는 곳과 듣는 곳이 함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발명된 것을 바꾸어서 보다 편리하고 쓸모 있게 만든 것을 실용신안이라 합니다.
상표
상표란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 · 문자 ·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과 색이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핸드폰의 'Anycall', 냉장고의 'PAVV', 자동차의 'AVANTE', 'EQUUS' 등입니다.
디자인
디자인이란 물건의 형상 · 모양을 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들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의 모양을 바꾸거나 색깔을 바꾼 것과 같은 것을 말 합니다.

특허제도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발명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사적독점보장제도" 라고 부르기도 한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일 것
    영구기관과 같이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 또는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과 같이 수학 또는 논리학상의 법칙만을 이용한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 여기에서의 산업은 공업 · 농업 · 임업 ·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한다.
    • 다만, "인간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과 같이 의료업상의 이용에 그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
  • 신규성이 있을 것
    •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새로운」을 갖추어야 한다.
    • 즉, 발명이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이미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 진보성이 있을 것
    •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진보성"이 요구된다.
    •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한다.
  •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위의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선출원주의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의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지식재산권의 유형
    지식재산권의 유형[종류] 지식재산권의 유형 권리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권리의 종류 내용
    산업재산권 특허
    • 기술적 창작으로 최초로 발명된 것
    실용신안
    • 기 발명된 것을 실용적으로 개량한 기술적 창작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심미적 창작
    상표
    • 상품 식별을 위한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저작권 협의의 저작권
    • 문학, 예술적 창작물
    저작인접권
    • 공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권리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 설계, 생명공학기술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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