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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원이란?

  • 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피해구제‧부당행위 시정‧제도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
  • 청원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민간위탁 수행기관
  • 청원의 분류 : 일반청원과 공개청원으로 분류
    • 일반청원 : 비공개
    • 공개청원(’22.12.23.~) : 공개여부 결정 심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원24’란?

  • 청원법(제10조)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
  • 청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제출(※구술 또는 전화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 ‘청원24’(www.cheongwon.go.kr)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24청원대상, 제외대상을 안내한 표 입니다.
청원대상 제외대상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공개청원 대상)
5. 그 밖에 청원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공개청원 대상)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처리절차

  • 1신청, 접수(서면, 온라인)
    • (감사담당관)
  • 2- 일반청원
    - 공개청원(’22.12.23~)
  • 3조사 및 심의회 개최 요구
    • (처리부서)
  • 4청원심의회개최 ・심의
    • (감사담당관)
  • 5심의회결과 통지
    • (감사담당관→처리부서)
  • 6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90일 이내)
    • (처리부서→청원인)

공개청원 대상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해당하는 청원대상 중 청원인이 원할 경우 공개청원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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