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청원이란?
- 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피해구제‧부당행위 시정‧제도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
- 청원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민간위탁 수행기관
- 청원의 분류 : 일반청원과 공개청원으로 분류
- 일반청원 : 비공개
- 공개청원(’22.12.23.~) : 공개여부 결정 심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원24’란?
- 청원법(제10조)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
- 청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제출(※구술 또는 전화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 ‘청원24’(www.cheongwon.go.kr)
청원대상 |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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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공개청원 대상) 5. 그 밖에 청원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공개청원 대상)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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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 접수(서면, 온라인)
-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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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청원
- 공개청원(’22.12.23~) -
3조사 및 심의회 개최 요구
-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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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청원심의회개최 ・심의
-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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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심의회결과 통지
- (감사담당관→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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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90일 이내)
- (처리부서→청원인)
공개청원 대상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해당하는 청원대상 중 청원인이 원할 경우 공개청원으로 제출
- 컨텐츠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2-607-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