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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세전적부심사

  • 대 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 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서류제출기관 : 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
  • 결과통지 :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심판청구

  • 대 상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 한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심판청구도 가능

  • 서류제출기관
    • 이의신청 : 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
  • 접수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감사원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청구

행정소송

  • 대 상 : 심판 청구 결정(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 한 :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서류제출기관 : 행정법원

경정청구

일반적 경정청구
  • 대 상 자 : 취득세 등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기 한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 이후 5년간
후발적 경정청구
  • 대 상 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확정판결, 조세조약, 관청 허가․처분의 취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기 한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서류제출기관 : 관할구청 세무과
후발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설명에 되었습니다.
  • 납세자(고지서 수령)→경정청구(과세권자):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2개월 이내
  • 납세자(고지서 수령)→이의신청(구세:구청장, 시세:시장)(90일 이내 결정):90일 이내→심판청구(조세심판원)(90일 이내 결정):90일 이내→행정소송:90일 이내
  • 납세자(고지서 수령)→심판청구(조세심판원)(30일 이내 결정):90일 이내(이의신청 생략 가능)→행정소송:90일 이내
  • 납세자(고지서 수령)→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90일 이내(시․군․구 접수, 시․도지사․행정안전부 경유)→행정소송:90일 이내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결정을 받은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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