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간판의 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
간판의 허가·신고 신청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위치도면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
- 건물(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타인 소유의 건물·토지)
- 심의관련서류(심의대상 광고물)
간판의 변경 신청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사용재자·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광고물의 광고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신고
- 건물(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타인 소유의 건물토지)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허가(신고) 신청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허가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 제외)
- 표시기간 : 3년(공연간판 2년)
- 표시연장 시기 : 표시만료일 전·후 30일이내
- 허가·신고·연장시 광고물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시행령 제8조제3호 관련)
광고물의 종류 | 표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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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면이용간판 | 3년 이내 |
3년 이내 | |
2. 돌출간판 | 3년 이내 |
3. 공연간판 | 2년 이내 |
4. 옥상간판 | 3년 이내 |
5. 지주 이용 간판 | 3년 이내 |
5-2. 입간판 | 3년 이내 |
6.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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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애드벌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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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벽보 | 15일 이내 |
9. 전단 | 15일 이내 |
10.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11.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12.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
12-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비행선은 제외한다) | 3년 이내 |
12-2.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 30일 이내 |
13. 선전탑 | 30일 이내 |
14. 아치광고물 | 30일 이내 |
15.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3년 이내 |
- 1. 비고 :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 2.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별표1. 참고)
- 컨텐츠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62-607-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