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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의 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

간판의 허가·신고 신청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위치도면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
  • 건물(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타인 소유의 건물·토지)
  • 심의관련서류(심의대상 광고물)
간판의 변경 신청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사용재자·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광고물의 광고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신고
  • 건물(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타인 소유의 건물토지)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허가(신고) 신청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허가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 제외)
    • 표시기간 : 3년(공연간판 2년)
    • 표시연장 시기 : 표시만료일 전·후 30일이내
    • 허가·신고·연장시 광고물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시행령 제8조제3호 관련)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광고물의 종류 및 표시시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1. 벽면이용간판 3년 이내
3년 이내
2. 돌출간판 3년 이내
3. 공연간판 2년 이내
4. 옥상간판 3년 이내
5. 지주 이용 간판 3년 이내
5-2. 입간판 3년 이내
6. 현수막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7.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경우 : 60일 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 3년 이내
8. 벽보 15일 이내
9. 전단 15일 이내
10.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1.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2.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2-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비행선은 제외한다) 3년 이내
12-2.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30일 이내
13. 선전탑 30일 이내
14. 아치광고물 30일 이내
15.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3년 이내
  • 1. 비고 :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 2.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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