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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관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가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기간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통보 (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가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통보 (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통보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
    • 가산세 감면 신청
    • 처리기한 없음 (통상 7일 이내)
  • 징수유예 등
    • 기한연장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통보

기타

  • 붙임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 ( 062-607-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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