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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이란?

국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

우리에게 왜 자치분권이 필요한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분배함으로써 지역의 적합한 정책을 통해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 간 격차와 규제의 차이가 해소되어, 주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2.0 시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주민주권 구현 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됩니다. ・주민자치 원리강화 (제1조) 목적 규정에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명시 ・주민의 권리 확대 (제17조)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제19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재정・개폐 청구가 가능 주민주권 구현 ②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제21조) 주민조례발안, 감사청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하향 (19세 이상 → 18세 이상)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제21조) 시・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150명 이상의 주민동의로 주민감시와 소송 제기 가능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제41조)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제103조)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제26조) 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문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일반 규정이 신설 ・지방의원 겸직금지 (제43조) 겸직금지 대상이 구체화되며 겸직신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제4조)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 변경이 가능 ❖추후 별도법 재정 추진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 (제198조)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 부여 가능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②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제105조)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 교체될 경우 광역지자체는 20인 이내, 기초지자체는 15인 이내로 인수위원회 구성 가능 ・경계조정 절차 신설 (제6조)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협의를 추진하며, 미해결 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가능 자치권 확대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확대되어 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사무배분 보충성의 원칙 규정 (제11조)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제28조) 법령의 범위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재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명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내용과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활성화 됩니다. ・국가-지방간 협력 의무 (제164조)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의무를 신설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제186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주요 정책, 지방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 및 협의가 가능한 근거 마련 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관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규정 마련 (제12장)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지방중심의 대전환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출처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가 창작한 [카드뉴스] 자치분권2.0 시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 저작물은 공공누리 https://pc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seq=6822&select_tab=cardnews&PID=promote&select_tab=cardnews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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