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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표이표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6인가구를 구분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 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4년 중위소득 2,228,445 3,682,6094,714,657 5,729,9136,695,735 7,618,369
교육급여 선정기준 1,114,223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단,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 미지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급여항목별 주요내용(바우처 지급)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고등학생,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교육활동지원비 : 1인당 초 415,000원, 중 589,000원, 고654,000원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아래 상세 설명
  1. 신청기관(읍/면/동 주민센터)
  2. 조사기관(시/군/구)
  3. 보장기관(교육청-학교)
  4. 제공기관(교육부)

문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380-4376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사이트

서식/자료

교육부 교육급여 사업안내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87점 / 36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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