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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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단,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 미지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급여항목별 주요내용(바우처 지급)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고등학생,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교육활동지원비 : 1인당 초 415,000원, 중 589,000원, 고654,000원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 신청기관(읍/면/동 주민센터)
- 조사기관(시/군/구)
- 보장기관(교육청-학교)
- 제공기관(교육부)
사이트
- 보건복지부 : ( http://www.129.go.kr )
- 교육부 : ( http://www.moe.go.kr/main.do )
서식/자료
교육부 교육급여 사업안내 참조
- 컨텐츠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연락처
- 062-607-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