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소득인정액 기준표이표는 2024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1인~6인 가구 기준으로 나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 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4년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227,981 생계급여 선정기준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이 1인당 월급여 270,429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참고
문의처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상담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광주광역시 남구청 관련부서 및 동 주민센터
구분 | 신청 및 상담 동 주민센터 |
조사 및 심사 남구청 통합조사팀 |
변동관리 남구청 통합관리팀 |
구분 | 신청 및 상담 동 주민센터 |
조사 및 심사 남구청 통합조사팀 |
변동관리 남구청 통합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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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림동 | 607-4508 | 607-3320 ~ 607-3328 |
607-3337 | 월산5동 | 607-4706 | 607-3320 ~ 607-3328 |
607-3332 |
방림1동 | 607-4532 | 607-3337 | 백운1동 | 607-4732 | 607-3331 | ||
방림2동 | 607-4558 | 607-3336 | 백운2동 | 607-4756 | 607-3334 | ||
봉선1동 | 607-4580 | 607-3334 | 주월1동 | 607-4782 | 607-3333 | ||
봉선2동 | 607-4610 | 607-3335 | 주월2동 | 607-4807 | 607-3336 | ||
사직동 | 607-4631 | 607-3331 | 효덕동 | 607-4836 | 607-3335 | ||
월산동 | 607-4658 | 607-3337 | 송암동 | 607-4857 | 607-3336 | ||
월산4동 | 607-4683 | 607-3332 | 대촌동 | 607-4881 | 607-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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