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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소득인정액 기준표이표는 2024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1인~6인 가구 기준으로 나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 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5년 중위소득 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
    생계급여 선정기준 765,4441,258,4511,608,1131,951,2872,274,6212,580,738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참고

문의처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2. 사실조사 및 심사-시/군/구청, 3. 서비스 결정-시/군/구청, 4. 서비스 제공-시/군/구청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광주광역시 남구청 관련부서 및 동 주민센터
광주광역시 남구청 관련부서 및 동 주민센터 상담전화이표는 구분, 신청 및 상담 동주민센터, 조사 및 심사 남구청 통합조사팀, 변공관리 남구청 통합관리팀 등으로 나타낸 상담전화표 입니다.
구분 신청 및 상담
동 주민센터
조사 및 심사
남구청
통합조사팀
변동관리
남구청
통합관리팀
구분 신청 및 상담
동 주민센터
조사 및 심사
남구청
통합조사팀
변동관리
남구청
통합관리팀
양림동 607-4508 607-3320

607-3328
607-3337 월산5동 607-4706 607-3320

607-3328
607-3332
방림1동 607-4532 607-3337 백운1동 607-4732 607-3331
방림2동 607-4558 607-3336 백운2동 607-4756 607-3334
봉선1동 607-4580 607-3334 주월1동 607-4782 607-3333
봉선2동 607-4610 607-3335 주월2동 607-4807 607-3336
사직동 607-4631 607-3331 효덕동 607-4836 607-3335
월산동 607-4658 607-3337 송암동 607-4857 607-3336
월산4동 607-4683 607-3332 대촌동 607-4881 607-333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81점 / 41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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