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이 전계층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지원을 받지 못하신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 대상자
- 현재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유치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 0~5세 영유아
- 현재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유치원)를 지원받고 있으나 다른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 양육수당, 양육수당 → 보육료,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양육수당 → 보육료 보육료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등)
제출서류
- 1. 보육료
-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 (영아 연장반 신청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 증빙자료
- (장애아보육료)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만 8세 이하) 중 1부
- (다문화 보육료) 혼인관계증명서
- 2. 양육수당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 (농어촌양육수당)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
특수보육시설 현황
- 영아 전담시설 : 인애, 태양, 진월, 딩동댕
- 장애아 전담시설 : 효사랑하나, 무지개, 우리무지개
- 시간연장 보육시설 : C.M.S.어린이집, 기쁜동산어린이집, 남구구립카리타스 어린이집, 리더스어린이집, 리틀영재어린이집, 사랑나무영재 어린이집, 사임당어린이집, 선아어린이집, 성균관어린이집, 실로암어린이집, 쌍둥이어린이집, 아이조아어린이집, 열린나라어린이집, 은성어린이집, 은초롱어린이집, 인애어린이집, 임마누엘어린이집, 좋은나라어린이집, 파스텔어린이집, 한맘어린이집, 효천어린이집
- 시간제 보육 : 통큰, 실로암, 기쁜동산어린이집, 신우어린이집, 어린이마음어린이집, 예나라어린이집
- 방 과 후 : 미화어린이집, 엔젤어린이집, 열린나라어린이집, 충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무관 전계층 지원
보육료 지원금액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
기본보육, 야간 | 24시 | |||
어린이집 이용 | 100% | 만0세반 | 484,000 | 726,000 |
만0~5세 | 만1세반 | 426,000 | 639,000 | |
만2세반 | 353,000 | 529,500 | ||
만3세반 | 260,000 | 390,000 | ||
만4세반 | 260,000 | 390,000 | ||
만5세반 | 260,000 | 390,000 |
- 다만, 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 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컨텐츠 담당부서
- 인구가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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