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기초연금 사업안내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 65세 이상인 자(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
        한 월부터 지급

신청장소


- 방문신청

  (지자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주소지 무관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
       - 소득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
      - 재산 : ·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

      - 부채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각   1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기타 : 사용대차확인서, 사실()혼관계확인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의해 금융재산 조회 시 부채 사항 일괄 확인
        ※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는 열람 동의를 얻어 확인



 대상자

    -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만원) 이하인 노인

    -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액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 33,480~ 334,810

    - 부부2인 수급가구 : 66,960~ 535,680


 □ 문의처

    - 광주광역시 남구청 으뜸효정책과 노인사업팀(062-607-3474)

    - 국민연금공단 동광주지사(062-230-0783)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1.49점 / 156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