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기초연금 사업안내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
한 월부터 지급
신청장소
- 방문신청
(지자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주소지 무관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
- 소득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산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부채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기타 : 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의해 금융재산 조회 시 부채 사항 일괄 확인
※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는 열람 동의를 얻어 확인
□ 대상자
-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만원) 이하인 노인
-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액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 33,480원 ~ 334,810원
- 부부2인 수급가구 : 66,960원 ~ 535,680원
□ 문의처
- 광주광역시 남구청 으뜸효정책과 노인사업팀(☎ 062-607-3474)
- 국민연금공단 동광주지사(☎ 062-230-078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컨텐츠 담당부서
- 으뜸효정책과
- 연락처
- 062-607-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