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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본문내용

우리구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 · 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제도안내

신고기간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2020년 2월 21일부터)
신고방법
  • 1) 거래당사자 신고(직거래)
    - 방문신고 : 거래당사자인 매도/매수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물건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신고서, 신분증)
    - 인터넷신고 : 거래물건이 소재한 신고관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대리인신고 : 신고서,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2)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신고


신고처
  1. 광주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2. 전화 : 062-607-3234, 팩스 : 062-607-3208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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