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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 · 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안내

신고기간
  •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2020. 2. 21. 법률 개정으로 60일에서 30일로 변경)
  • 지연 신고하는 경우 신고해태기간 및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 신고 - 신고 해태기간/실제 거래가격,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을 안내한 표입니다.
신고 해태기간/실제 거래가격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신고방법

    1) 거래당사자 신고(직거래)

    - 방문신고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물건 소재지의 신고관청에 제출(신분증 지참)

    - 인터넷신고 : 물건 소재지 신고관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 대리인신고 : 신고서,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공동중개 시 공동신고)

신고처
  1. 광주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2. 전화 : 062-607-3234, 팩스 : 062-60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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