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우리구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 · 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안내
신고기간
-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2020. 2. 21. 법률 개정으로 60일에서 30일로 변경)
- 지연 신고하는 경우 신고해태기간 및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고 해태기간/실제 거래가격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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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하 | 10만원 | 25만원 | 50만원 |
3개월 초과 | 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신고방법
1) 거래당사자 신고(직거래)
- 방문신고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물건 소재지의 신고관청에 제출(신분증 지참)
- 인터넷신고 : 물건 소재지 신고관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 대리인신고 : 신고서,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공동중개 시 공동신고)
신고처
- 광주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 : 062-607-3234, 팩스 : 062-607-3207
- 컨텐츠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62-607-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