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공공보상이란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보상
- 건축물 등 보상
- 과수 및 입목 등 보상
- 분묘보상
- 영업손실보상
- 축산보상
- 농업손실보상
- 휴직보상
- 이주비(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 컨텐츠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62-607-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