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재활용품이 아닌 것!
○ 이물질 묻은것 - 흙, 페인트, 스프, 음식물 등이 재활용품
○ 복합재질 - 가전제품, 전자부품 등 한가지 재질이 아닌 것
○ 재활용 불가 - 장판, 이불, 사기, 거울, 유리, 폐목재 등
○ 품목별 미분리 - 2가지 이상 품목 혼합 배출 시
※ 이물질, 음식물이 묻은 재활용품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재활용 가능 품목(예시)
○ 가능 품목
종이류 - 신문지, 책, 노트, 폐지, 상자류 등
종이팩 -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
병 류 -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등
캔·고철류 - 철캔, 알루미늄캔 등
플라스틱류 - 페트병류(음료수,생수), 세제용기
비닐류 - 1회용 비닐봉지,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스치로폼 - 과일상자, 전자제품 완충재 등
○ 안되는 품목
종이류 - 비닐 코팅된 종이, 사진, 스티커, 스프링 등 복합재질
종이팩 - 내용물이 들어 있는 경우
병 류 - 판유리,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등
캔·고철류 - 페인트통,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 복합재질 제품 -소형전자제품, 완구, 테이프 등 열에 녹지않는 식기류, 재떨이 등
비닐류 - 이물질이 묻은 것 -음식물 담은 봉지, 스프봉지 등
스치로폼 - 이물질(비닐 포함)이 묻은 것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품 목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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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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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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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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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
·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
·기타 종이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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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류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대형폐기물 배출 신고(☎651-6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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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류 | ·음료·주류캔,식료품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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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부탄가스,살충제용기 등) |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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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페트병 | ·무색 투명한 페트병류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651-6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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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비닐류 | ·비닐포장재,1회용비닐봉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비해당 품목 :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등은 종량제 봉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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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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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및폐전지류 | ·폐형광등 및폐전지류 | -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폐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동주택 분리수거함에 별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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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류 | ·농약 빈병 | - 내용물을 사용 후 병, PET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비해당 품목 : 영양제병, 친환경‧유기농 농약병, 농약 잔류액 등 ※ 수거문의(☎1661-6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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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비해당 품목 : 곤포 사일리스, 비료포대, 관수호스, 보온덮개, 모종판, 차광막 등 ※ 수거문의(☎1661-6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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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면섬유류,기타의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가까운 의류 수거함에 투입하거나,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 ※ 비해당 품목 : 이불, 한복, 베개, 카펫트, 내의, 젖은 옷, 가방, 핸드백, 신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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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
·비철금속(스텐류, 양은, 알루미늄샤시 등) |
- 일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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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팩류 | ·폐아이스팩류 | - 내용물이 고흡수성 수지일 경우는 수지는 종량제 봉투 배출하고 포장재는비닐류로 분리배출 - 내용물이 물일 경우는 물은 버리고, 포장재는 비닐류로 분리배출 |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 미세척 컵밥, 컵라면 용기류 등 |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케찹통‧기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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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다른 재질과 혼합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렵고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움 |
제대로 씻고 말릴 경우 재활용 가능 |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
과일망, 과일포장재 | 깨진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 도자기류, 사기그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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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어려움 |
재활용이 어려워 신문지에 싸서 버림 |
재활용이 어려워 대형폐기물로 배출 |
폐아이스팩 | 보온‧보냉팩 | 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등) |
내용물이 고흡수성 수지일 경우 포장재는 비닐류로 분리배출, 내용물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재활용이 어려움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
CD/DVD, 고무장갑, 슬리퍼 | 노끈 | 기저귀, 화장지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
노끈마다 재질이 다양해 재활용이 어려움 |
재활용이 어려움 |
폐비닐(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리배출)
음식물이 묻은 비닐 |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 | 재활용 불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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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구지 못할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
식탁보, 은박비닐, 이불커버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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