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 보육(교육), 복지를 통합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추진배경
-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 대두
-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 강조
-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 컨텐츠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 062-607-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