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 필요
근거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광주광역시 일상감사규정」 제5조의2(신청에 따른 일상감사)
영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시· 광역시·도의 교육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의 장 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대상사무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컨설팅 신청 절차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부 서
접수 및 검토감사담당관
의견 통보감사담당관 → 부서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종류 : 인용, 기각, 의견제시, 반려
감사담당관 자체처리·판단이 어려운 경우 광주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시 감사위원회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신청
컨설팅 신청시 고려 사항
다수부서 관련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신청
관련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신청
컨설팅 신청 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