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공동주택 등)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사업시행 절차
사업추진 현황 : 3개구역
주월장미구역
주월장미구역
이 표는 주월 장미구역 사업추진 현황을 면적, 건설호수, 추진사항, 향후추진계획으로 나눠 설명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정비지구명 |
사업면적 |
건설호수 |
추진사항 |
향후추진계획 |
주월장미구역 |
29,847.2㎡ |
542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방림삼일구역
방림삼일구역
이 표는 주월 장미구역 사업추진 현황을 면적, 건설호수, 추진사항, 향후추진계획으로 나눠 설명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정비지구명 |
사업면적 |
추진사항 |
향후추진계획 |
방림삼일구역 |
28,345㎡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월산신우구역
월산신우구역
이 표는 주월 장미구역 사업추진 현황을 면적, 건설호수, 추진사항, 향후추진계획으로 나눠 설명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정비지구명 |
사업면적 |
추진사항 |
향후추진계획 |
월산신우구역 |
24,478㎡ |
정비구역지정 용역중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