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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건축사업이란?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공동주택 등)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사업시행 절차
-
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주민, 공공)
- 안전진단 실시(D·E등급)
- 토지등소유자 3/5이상 동의
- 사전타당성검토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민공람 30일 이상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 추진위원회구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 조합설립인가전 조합총회 개최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계기관 협의, 총회 의결서 등 검토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건축 등 각종 심의 추진
- 주민공람 14일이상
-
관리처분 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조합원 분양
- 총회 개최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 토지동소유자 사전공람 30일이상
-
사업 착공 및 시공
- 이주완료
- 감리자 선정, 시공 보증 이행 후 착공
-
준공 및 정비구역 해제
-
청산 및 조합 해산
사업추진 현황 : 3개구역
주월장미구역
주월장미구역
이 표는 주월 장미구역 사업추진 현황을 사업면적, 건설호수(예정), 추진사항, 향후추진계획으로 나눠 설명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정비지구명 |
사업면적 |
건설호수(예정) |
추진사항 |
향후추진계획 |
주월장미구역 |
29,847.2㎡ |
542대 |
착공 |
준공 |
방림삼일구역
방림삼일구역
이 표는 주월 장미구역 사업추진 현황을 사업면적, 건설호수(예정), 추진사항, 향후추진계획으로 나눠 설명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정비지구명 |
사업면적 |
건설호수(예정) |
추진사항 |
향후추진계획 |
방림삼일구역 |
28,315.3㎡ |
549세대 |
시공사선정 |
사업계획시행인가 |
월산신우구역
월산신우구역
이 표는 월산신우구역 사업추진 현황을 사업면적, 토지등소유자, 추진사항, 향후추진계획으로 나눠 설명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정비지구명 |
사업면적 |
건설호수(예정) |
추진사항 |
향후추진계획 |
월산신우구역 |
28,315.3㎡ |
549세대 |
정비예정구역고시 |
정비구역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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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 연락처
- 062-607-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