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개인명의 사용신고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또는 영수증)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수입신고필증(수입이륜차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국민의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기타 구비사항
- 신청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 인지 : 3,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법인명의 사용신고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또는 영수증)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수입신고필증(수입이륜차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국민의 경우)
- 법인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인감 모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구비사항
- 신청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 인지 : 3,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관용이륜차 사용신고
추가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또는 영수증)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수입신고필증(수입이륜차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국민의 경우)
- 고유번호증
- 기관장 위임장
기타 구비사항
- 신청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 인지 : 3,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신고대상
-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구매 이륜자동차 : 2012. 01. 01 ~
- 2012년 이전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2012. 01. 01 ~ 06. 30
2012. 07. 01일 이후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사용신고절차
구분 | 2012년 이전 운행 이륜자동차 | 2012년 1월1일 이후 신규구매 이륜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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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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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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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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