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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사용신고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또는 영수증)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수입신고필증(수입이륜차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국민의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기타 구비사항
  • 신청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 인지 : 3,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법인명의 사용신고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또는 영수증)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수입신고필증(수입이륜차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국민의 경우)
  • 법인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인감 모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구비사항
  • 신청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 인지 : 3,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관용이륜차 사용신고

추가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또는 영수증)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수입신고필증(수입이륜차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국민의 경우)
  • 고유번호증
  • 기관장 위임장
기타 구비사항
  • 신청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 인지 : 3,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신고대상
  •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구매 이륜자동차 : 2012. 01. 01 ~
  • 2012년 이전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2012. 01. 01 ~ 06. 30
    2012. 07. 01일 이후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사용신고절차
사용신고절차사용신고절차의 구분, 2012년 이전 운행 이륜자동차,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구매 이륜자동차에 대한 상세 설명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2012년 이전 운행 이륜자동차 2012년 1월1일 이후 신규구매 이륜자동차
소유권확인
  • 신청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하는곳 : 교통과(차량등록팀)
  • 구비서류
    . 소유사실확인서(교통과 비치)
    . 소유자 신분증
  • 이륜자동차 제작증(수입사실증명서)
사용신고신청
  • 신청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하는곳 : 교통과(차량등록팀)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1부
    . 소유사실확인서 1부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신청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하는곳 : 교통과(차량등록팀)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1부
    . 이륜자동차 제작증(또는 수입면장)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용신고완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수령
  •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수령 및 부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수령
  •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수령 및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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