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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적용 제외(「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신고대상
-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 중 개선 또는 폐지가 요구되는 규제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운영되는 규제
- 규제 오·남용 사례 등
- 컨텐츠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2-607-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