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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의 정의(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제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시행령 제2조 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사·검정·확인·증멍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항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 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기본법 제3조 제2항)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제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군사기밀보고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중 개선 및 폐지가 요구되는 규제
- 법령에 미 근거하여 운영되는 규제
- 규제 오·남용 사례 등
- 컨텐츠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2-607-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