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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한눈에 보는 정부 서비스
대한민국의 모든 수혜서비스 등 24시간 365일 온라인에서 한 번의 방문으로 안내받고 열람·신청·발급 할 수 있는 정부서비스입니다.
대상민원
인터넷 발급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농지대장,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보장시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증명, 건축물대장,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1,300여종
인터넷 열람민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공동(주택)가격확인,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22여종
신청가능한 민원
토지대장 등 3,049건
발급민원
-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하셔서 민원신청서식 입력, 공인전자서명인증서 확인, 수수료 납부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을 신청하십시오.
- 전자정부 홈페이지 우측의 "나의민원처리결과" 메뉴를 선택하여 해당민원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이용을 위한 준비사항
-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유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발급할수 없습니다.)
-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금융기관,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확인 필요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지대장, 장애인증명서 등)
- 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거래 등을 위해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이미 발급 받으신 분은 이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의 위변조 확인방법
정부24 홈페이지의 "확인서비스" 메뉴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에서 발급서류 좌측상단의 문서확인번호를 사용하여 문서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컨텐츠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62-607-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