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민방위 편성대상 지원
신규대상자 편입
- 2021년도에 만20세(2001년생)가 되는 대한민국 남자
- 학생졸업자,예비군 편성의무기간이 만료되는 만40세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기타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민방위대편성에서 누락된 자(주민등록말소자 포함)
-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
편성 절차
- 동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은 주민등록 및 기타서류(인사기록카드 등)에 의거 직권으로 편성
- 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전년도 12월31일까지 편입 조치
- 2021년 1월 10일까지 민방위대장(통장)에게 통보
- 2021년 1월 20일까지 동장은 신규편성대상자에게 민방위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등 통지
민방위대 의무해체
2021년도에 만 41세가 되는 자
민방위대장 및 지원자는 41세가 되더라도 의무해제대상이 아님
편성제외 대상자
제외 대상자
제외대상 |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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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포함),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미신고 (동장직권제외)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도서벽지근무교원 | 직장의 장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연 6월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 본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학생 | 학교의 장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 직장의 장 |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신체등위 6급 판정자, 등록장애인 등 | 본인 |
편성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 신고(시행규칙 제29조)
심사제외자
- 대상
- 전상 공상 군경에 준하는 심신 장애자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성전환자(성주체성 장애)포함
- 절차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고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12.1~12.20(20일간) 동장에게 신고
- 동 민방위협의회 심사 후 동장이 제외 결정
민방위대 구분
지역민방위대
읍·면·동 기준으로 통·리 단위로 조직된 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직장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민방위대
민방위지원대
시·군·구 지역 단위 규모의 민방위사태를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가진 민방위대원으로 구성된 민방위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이은미
- 연락처
- 062-607-2932
- 최근업데이트
- 202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