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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방위 편성대상 지원

신규대상자 편입
  • 2024년에 만 20세~만 40세(1984.1.1.~2004.12.31 생)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학생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 만 17세 이상 남녀 지원자
편성 절차
  • 동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은 주민등록 및 기타서류(인사기록카드 등)에 의거 직권으로 편성
  • 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 조치
  • 2024년 1월 10일까지 지역민방위대장(통장)에게 통보
  • 2024년 1월 18일까지 동장은 신규편성대상자에게 민방위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 등 통지

민방위대 의무해제자

2024년에 만 41세가 되는 자(1983년생)
민방위대장 및 지원자는 41세가 되더라도 의무해제대상이 아님

편성제외자

제외 대상자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를 제외대상,신고자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제외대상신고자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직권처리 또는 본인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직장의 장 또는 본인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본인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학교의 장(시설의 장)

또는 본인

심신장애인, 만성 허약자 본인
편성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 신고(시행규칙 제29조)
심사제외자
  • 대상
    • 전상·공상 군경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자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성전환자(성주체성 장애)포함
  • 절차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고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매년 12.1~12.20(20일간) 동장에게 신고
    • 동 민방위협의회 심사 후 동장이 제외 결정

민방위대 구분

지역민방위대
읍·면·동 기준으로 통·리 단위로 조직된 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직장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민방위대
민방위지원대
시·군·구 지역 단위 규모의 민방위사태를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가진 민방위대원으로 구성된 민방위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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