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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 대표협의체 구성
    사회복지관련 공공부문대표, 민간부문대표, 이용자부문대표, 실무협의체위원장으로 구성
    • 공공부문 : 구청장, 희망복지국장, 보건소장 당연직으로 참여
    • 민간부문 :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의 직능별 대표성을 가진 사회복지 이용 · 생활시설 대표, 보건의료분야 대표 등
    • 이용자부문 : 관련학과 교수,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기관의 대표 등
  • 대표협의체의 역할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심의 및 건의
    • 지역사회보장 시책에 대한 심의 및 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 협력
    • 지역의 보장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
    • 지역보장 자원개발 및 관련 협의
    •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 실무협의체 구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보장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각 영역에 종사하는 종사자로 구성
    • 공공부문 : 사회복지, 보건의료 담당부서 및 각 분야의 팀장은 당연직 참여
    • 민간부문 : 사회복지 이용 · 생활시설이나, 사회복지 · 보건의료 · 주거 · 고용 · 교육 등 관련 단체의 중간관리자, 공익단체 추천자 등등
  • 실무협의체의 역할
    •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검토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1.02점 / 29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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