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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2024 ~ 2028)
개념
우리 구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근거규정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일반 공공행정
- 공공질서 및 안전
- 교육
- 문화 및 관광
- 환경보호
- 사회복지
- 보건
- 농림해양수산
- 산업·중소기업
- 수송 및 교통
- 국토 및 지역개발
- 컨텐츠 담당부서
- 기획실
- 연락처
- 062-607-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