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용안내
이용목적
토론회, 동아리행사, 주민모임, 교육 등 주민공동체 활동
이용자격
남구에 거주하는 자 또는 시설목적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절차
이용자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원상복구 의무
이용제한 및 취소
- 정치적·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 본연의 목적 및 이용에 심히 저해되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약속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특정인·단체의 계속 이용으로 균등한 이용기회 상실의 우려가 있을 경우
- 기타 다른 주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컨텐츠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연락처
- 062-607-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