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건설기계 신규등록
신청기한
건설기계 등록신청은 취득한 날부터 2개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인 경우 매매일로부터 2개월)
처리기한
10일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및 수입인지 3,000원
-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이전(저당권자 변경)비용
- 수수료 : 저당권 채권가액의 0.4% (천만원시 4만원)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 (교육세, 농특세 포함)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구비서류
- 국내제작 건설기계
- 제작증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보험가입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2부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 건설기계
- 수입면장
- 제원표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2부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형식승인 후, 중고 수입의 경우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 부활 신규등록
-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
- 부활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제원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2부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부활)검사합격증
-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주의사항
임시운행기간 경과 후 운행하다 적발 시 고발
위반시 처분기준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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