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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변동사항 신고 의무

수급자의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37조에 따라 신고의 의무를 두어 가구의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 및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 신고 유형을 안내한 표입니다.
변동사항 신고 유형
수급자의 거주지, 세대구성, 주거실태, 소득·재산·생활실태
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의 결혼·이혼·사망·출생 등 가구원 변동사항
기타 수급자격 및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변동사항 신고 : 구청(복지지원과☎607-3330~8) 및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부정수급자 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 취업 시 소득 미신고, 타인명의 급여계좌 사용, 사업자 타인명의로 등록하는 등 소득 은닉, 재산처분 및 변동 미신고 등
  • 사실혼, 위장이혼, 자동차 명의 도용, 사망·군입대·교정시설 입소·해외출국·휴학 등 가구원 변동 사항 미신고, 위장전입(비거주)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보장비용 징수

위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자로 등록되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

  • 보건복지부「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번 없이 129 / 팩스 044-202-3906
  • 국민권익위원회「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www.acrc.go.kr)
    신고자 보호 강화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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