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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등록 절차 변경 안내
- 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
-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중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등록신청자와 장애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등으로 서면심사 실시(국민연금공단)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 (소견서, 검사자료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등록신청
-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장애인 본인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18세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동주민센터]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 확인 접수 [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동주민센터]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동주민센터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동주민센터]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동주민센터]
- 컨텐츠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62-607-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