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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공공요금공공요금 지원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1.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1-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1-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1-4.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1-5.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1-6.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1-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또는 주민센터
1-8.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제시
1-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 2044)
1-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기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읍·면·동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1-11.
전기요금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1-12.
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1-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 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 : 30%
      ※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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