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시 「장애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제시 | |
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신청 |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경감 |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 건강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
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 단,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
4. 장애검사비 지원 |
※ 단,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
5. 발달재활서비스 |
|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
6. 언어발달지원 |
|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
7.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
|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
8. 장애인 보조기기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의복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 음식섭취보조기기, 기립훈련기, 경사 로(휴대용),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등 지지대, 환경제어장치,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 유지용 장치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 지체, 뇌병 변 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장애인 - 대체입력장치 : 뇌병변 장애인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
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
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출산(유산·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
11.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
신청기관
|
- 컨텐츠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62-607-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