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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의료 및 재활지원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시 「장애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제시
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신청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경감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   등록 신청자
  •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단,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4. 장애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단,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5.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생일이 도래되는 달까지 지원)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6. 언어발달지원
    •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7.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 연령기준 : 발달장애인 자녀(성인 포함)를 가진 부모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월 20만원 이하의 심리상담서비스 등 바우처 지원
    • 정부지원금 : 160천원(차액 본인부담)
    • 심리 · 정서 검사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8. 장애인 보조기기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의복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 음식섭취보조기기, 기립훈련기, 경사 

       로(휴대용),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등 지지대, 환경제어장치,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

       유지용 장치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 지체, 뇌병 

       변 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장애인  

    - 대체입력장치 : 뇌병변 장애인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출산(유산·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11.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스쿠터)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 기준액 : 20,000
      • 내구연한 : 2
    • 목발
      • 기준액 : 15,600
      • 내구연한 : 2
    • 휠체어
      • 기준액 : 480,000
      • 내구연한 : 5
    • 의지·보조기
      • 기준액 : 유형별로 상이
      • 내구연한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5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돋보기)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망원경)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콘택트렌즈)
      • 기준액 : 80,000
      • 내구연한 : 3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의안)
      • 기준액 : 300,000
      • 내구연한 : 5
    • 흰지팡이
      • 기준액 : 14,000
      • 내구연한 : 0.5
    • 보청기
      • 기준액 : 340,000
      • 내구연한 : 5
    • 체외용인공후두
      • 기준액 : 500,000
      • 내구연한 : 5
    • 전동휠체어
      • 기준액 : 2,090,000
      • 내구연한 : 6
    • 전동스쿠터
      • 기준액 : 1,670,000
      • 내구연한 : 6
    • 정형외과구두
      • 기준액 : 220,000
      • 내구연한 : 2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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