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주민등록번호, 집전화,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법인번호 등) 입력 게재시 즉시 삭제되오니 개인정보 입력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란한 영상, 문자, 음향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실_아파트정보 글 상세내용 보기view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철저 요청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시 2021/04/14 16:27
조회수 167

1.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5044(2021.04.12.)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조치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다음과 같이 유지하고 그에 따른 방역수칙 행정명령 조정을 시행합니다.

. 적용 기간 : 2021.04.12.() 0~ 05.02.() 24(3주간)

. 적용 대상 :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붙임 고시문 참조)

. 주요 내용(붙임 고시문 참조)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비수도권 방역 조치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3주간 적용 등

3. 이에 따라,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은 동종의 유사시설에 준하여 방역수칙 적용 가능하나,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신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운영 관련 사항(운영시간 등 포함)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광역시 행정명령 고시문 1(별첨). .

첨부파일

댓글등록
댓글남기기(0)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최대 100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2.99점 / 102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