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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과정 전면개편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시 2020/08/25 11:34
조회수 334

1.공동주택관리법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공동주택관리법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지자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일부 개정됨(시행 2020. 04. 24 2020.06.09.)에 따라,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사용자 편의성 강화, 신규 디자인 적용 등의 전면적인 콘텐츠 개편을 통하여 `209월부터 새로운 모습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주요 개편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령 최신 개정사항 반영

-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관련 교육내용 보강(필수과정)

- 교육수강화면 전체보기 및 강의 속도 조절 기능 추가

- 교육과정 강의계획서 및 수료기준 일부 변경

- 신규 디자인 적용 등 관련 상세 내용은 (붙임1) 안내자료 참조

적용시기 : `209월 교육 수강 시부터 적용

 

3.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교육을 권고하고 있는 바, 안전한 교육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께서는 법정필수교육 적기 수강을 위한 온라인교육 신청 및 수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안내자료(`20.0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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