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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이수 독려 협조요청

작성자 주택과 작성일시 2022/03/07 17:21
조회수 180

1. 시 주택정책과-2969(2022.03.04.)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원활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을 통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교육을 권고하고 있는 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께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온라인 교육 이용 관련 문의사항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 학습문의(시스템장애 1588-6559, 학습내용 1600-7004)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홍보 안내 자료 1.  .

"출처표시"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이수 독려 협조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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