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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관련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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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시 | 2022/08/10 19:01 |
조회수 | 237 | ||
1. 시 주택정책과-5194(2022.04.20.)호, 여성가족과-12765(2022.07.0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어 왔으며, 2018.7.17.부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취업제한 관련 조항의 2016년 위헌 결정 이후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일부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다시 취업이 제한됩니다. 3. 이에 법 개정과 관련,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사항에 대해 귀 단지 관리사무소(경비원에 한함) 명단을 2022.09.19.(월)까지 우리구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식 1부(별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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