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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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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생태과 | 작성일시 | 2023/01/11 11:49 |
조회수 | 99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2.12.13.공포)에 따라,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의 전시가 개정법 시행일('23.12.14.)부터 금지(법 제8조의3)됩니다. ○ 다만, 기존 영업하고 있는 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23.12.14.)전까지 시에 신고한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이 유예('27.12.13.까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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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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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생태과
- 담당자
- 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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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업데이트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