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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안내

작성자 보건위생과 작성일시 2016/06/01 17:26
조회수 946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계획

1. 평가목적
   목욕장, 숙박업, 세탁업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위생관리등급을 결정하여 업소에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표함으로써 영업자의 서비스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

2. 평가개요
   ○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 평가대상 : 286개소 (목욕장업 43, 숙박업 61, 세탁업 182)

   ○ 평가기간
       - 1차(업소방문 현지조사) : 2016. 6월 ~ 9월
       - 2차(우수업소 선정)      : 2016.10월 ~ 11월

   ○ 평가방법 : 업소방문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표에 기록

   ○ 평 가 반 : 2개반 5명(공무원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평가항목
       - 목욕장업(3개영역, 41개항목)


       - 숙박업(3개영역, 30개항목),
       - 세탁업(3개영역, 29개항목)


 


   ○ 평가등급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이상
       - 우수업소(황색등급) : 80~90점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미만

   ○ 평가결과
       - 위생관리등급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통보 및 공표

붙임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항목표(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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