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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2차)

작성자 보건위생과 작성일시 2019/10/23 10:09
조회수 660
이용 주민의 건강생활 보장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내 정수기를 통과한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실시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 기        간 : 2019. 10. 28. ~ 10. 30. [3일간]


  ○ 대상업소 : 관내 목욕장업소 19개소



  ○ 수거대상 : 남·여탕 내 정수기 통과수(멸균병에 1L이상 채수)

  ○ 수  거  반 : 2개반 6명(공중위생팀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



  ○ 검사항목 : 대장균, 살모넬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 검사기관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2019년도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2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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