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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생활정보-위생-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글 상세내용 보기view

2013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안내

작성자 보건위생과 작성일시 2013/09/30 16:37
조회수 1,835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수준의 평가)에 의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결과를 안내합니다.

- 대상업종 : 이용업, 미용업(일반, 종합, 피부)

- 평가기준 : 준수사항, 권장사항으로 이루어진 항목의 점수로 구분

90점이상 : 녹색등급(최우수업소)

80점이상 ~ 90점미만 : 황색등급(우수업소)

80점미만 : 백색등급(일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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