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코로나19-관련정보 글 상세내용 보기view

전국적으로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을 우리 광주에서도 2주간 시행합니다 (~2021. 1. 17)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시 2021/01/04 09:00
조회수 207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

(발표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2021. 1. 2.() 11:30, 5층 브리핑룸

 

전국적으로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을 우리 광주에서도 2주간 시행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는 바뀌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지난 1224일부터 정부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 9일 동안 우리시 지역감염 확진자는 총 152명으로 하루 평균 16.8명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매일 1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을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이 끝나는 14()부터 117()까지 2주간 전국에 대해 ‘5명 이상 모임 금지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 방역대책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시는 정부방역조치를 지자체가 완화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맞춰 다음과 같이 방역대책을 14() 0시부터 117() 24시까지 시행합니다.

 

첫째,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금지합니다.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둘째,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제외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에서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셋째, 식당은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지금과 같이 21~익일 5시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넷째, 아파트 내 모든 편의시설(헬스장 포함)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을 전면 중단합니다.

 

다섯째,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를 시행하거나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익일 05시 운영중단 하는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여섯째, 목욕장업은 21~익일 5시 운영이 중단되고, 영업 시에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목욕장 내 사우나와 한증막은 지금과 같이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일곱째,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1명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여덟째, 사회복지시설은 지금과 같이 정부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은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됩니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2주마다 PCR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 내 이용자 식사가 금지됩니다.

 

아홉째,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만 가능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열째,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지금처럼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 외 시설들은 기존의 방역수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직장 근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합니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을 적극 활용해주십시오.

*제외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합니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시청 야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계속 운영합니다.

 

1227()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청 야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어제(1.1.)까지 6일동안 총 1,824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확진자 12명을 찾아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어 있을 숨은 전파자를 신속하게 찾아내어 감염확산을 막아내는 일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증상유무, 확진자와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새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새해에도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일상 유지를 위한 필수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주십시오.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식사, 음주, 흡연은 매우 위험하니 피해주십시오. 특히 가족 간 감염이 늘어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시민들께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역수칙 조정 내용) 참고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역수칙 조정 내용

 

(기 간) 2021.1.4.()0~ 1.17.() 24, 2주간 시행

(내 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조치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조정

정부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조정

구분

현재

조정 내용(정부지침)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해맞이·해넘이 사적·공적 행사 금지

100인 이상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18~익일 05시 운영 중단

불법(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후원판매·다단계 집합금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불법(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후원판매·다단계 집합금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식당

(모든 식당)21~익일 05 포장·배달만 허용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카페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모든 편의점)21~익일 05시 실내·외 취식 금지하고 실외 노상테이블 폐쇄

(50이상 식당)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최소 1m) 유지

21~익일 5포장·배달만 허용

(50이상 식당)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현재와 같음

카페

(무인카페 포함)

(모든 카페) 21~익일 05 포장·배달만 허용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카페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무인카페) 21~익일 05시 매장 내 착석·취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는 운영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집합금지

21~익일 05시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익일 05시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구분

현재

조정 내용(정부지침)

영화관, 공연장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오락실·멀티방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

아파트 내 헬스장 운영 중단

아파트 내 모든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자체적으로 주최하는 파티·행사 금지

객실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23)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100인 미만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종교시설

실내 전체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

 

방역수칙 현행유지

구분

방역 수칙(현행유지)

유흥시설 5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홀덤펍

집합금지

목욕장업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목욕장 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PC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3,000이상)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게공간(휴게실·의자) 이용금지

마스크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상점

중소형마트

(종합소매업,

300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파티룸

집합금지

공공시설

30% 운영. , 스크린경마장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면회 금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 금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사회복지시설내 이용자 식사 금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10%)

종교활동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온라인 경우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20명 이내로 제한)

모임 금지, 식사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 기본수칙 준수(마스크, 명부, 환기·소독)

콜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로자 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을 우리 광주에서도 2주간 시행합니다 (~2021. 1. 17)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댓글남기기(0)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최대 100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42점 / 38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