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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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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일시 | 2024/04/01 14:26 |
조회수 | 248 | ||
2024년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안내 ● 기 간 : 2024. 4. ~ ● 지원대상 - 2024년 4월부터 출산하고 광주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가정(산모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중 출산일 기준 산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지원인원 : 출생아 기준 32명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의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후마사지)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 청 자 : 산모 및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산모 주소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산후조리비 영수증 등 추가증빙서류 보건소 방문 제출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산모 외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자격 확인서류 추가), 신분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지원대상 관련서류(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가족증명서)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입실확인증, 처방전 등) ● 문의처 -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607-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