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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본청-공지사항(부서공지통합) 글 상세내용 보기MLT

2024년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일시 2024/04/01 14:26
조회수 248

2024년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안내


● 기 간 : 2024. 4. ~

● 지원대상

     - 2024년 4월부터 출산하고 광주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가정(산모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 가정중 출산일 기준 산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지원인원 출생아 기준 32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의 사용처

                     (산후조리원·의원약국산후마사지)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 청 자 산모 및 배우자부부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산모 주소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산후조리비 영수증 등 

                         추가증빙서류 보건소 방문 제출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산모 외 대리신청 시위임장 및 대리인 자격 확인서류 추가), 신분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지원대상 관련서류(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 가족증명서)

     - 산모 명의 통장 사본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입실확인증처방전 등)


● 문의처

     -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60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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