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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본청-공지사항(부서공지통합) 글 상세내용 보기MLT

농업고용인력 인권보호상담실 운영안내(홍보)

작성부서 경제정책과 작성일시 2024/04/24 17:29
조회수 184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농협)을 지정하여 농업고용인력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농업 근로자(내외국인 포함)가 농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인권보호상담실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중앙회 인권보호상담실 : 서울 중구 새문안로16 본관 8층/02-2080-5626

 

붙임 인권보호상담실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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