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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고용인력 인권보호상담실 운영안내(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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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경제정책과 | 작성일시 | 2024/04/24 17:29 |
조회수 | 184 | ||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농협)을 지정하여 농업고용인력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농업 근로자(내외국인 포함)가 농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인권보호상담실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중앙회 인권보호상담실 : 서울 중구 새문안로16 본관 8층/02-2080-5626
붙임 인권보호상담실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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